'부작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가 가끔 내려옵니다.
'부작위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부작위라함은,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즉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을때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행위를 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작위의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