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 예: 지하철, 선박 사고 등 ) 시, 가만히 있으라 하는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 할 시 처벌됩니까?
아니면, 안내 방송은 법적 위력이 따로 없고 개인의 행동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단독 행위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