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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121
남다른수달12123.11.12

주차장에서 일렬주차한 차량을 밀고 자기차량을 출차했을 때 민 차량이 주차장 경사면을 따라 흘러가서 벽면에 충돌한 경우 보상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주차공간 부족은 일상화된 문제인데

주차면이 부족한 주차장에 주차면을 막고 일렬 주차한 차량을 밀고 출차 공간 확보 후 출차하였는 데 주차장이 미세하게 경사가 있어 민 차량이 굴러가서 주차장 벽면에 충돌한 것을 나중에 알고 차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문제와 처리부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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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문제와 처리부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해당 차량이 밀리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이런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차량을 이중주차하고 사이드미러를 잠그지 않은 사람은 차량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통상 차량을 민사람측 과실 60%, 이중 주차차량 과실 40%로 산정되며,

    차량을 민사람측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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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 때에는 조심하게 밀어야 하며 그로 인해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은 80%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민 사람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나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의 과실도

    일부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실 상계된 보험금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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