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문제와 처리부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해당 차량이 밀리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이런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차량을 이중주차하고 사이드미러를 잠그지 않은 사람은 차량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통상 차량을 민사람측 과실 60%, 이중 주차차량 과실 40%로 산정되며,
차량을 민사람측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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