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가 마련시 세금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첫집을 장만하고 싶은데요
집을 마련하면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비용이 궁금합니다
혹 세금(취득세, 재산세,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에도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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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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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 취득시 관련되는 세금 및 비용 등은 1)취득세, 2)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3)대법원 수입증지, 4)해한민국 인지세, 5)법무대행비, 6)중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시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자가 근로자인 경우 주택 취득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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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상자라면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