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와 피고는 소액포함 민사 항소 상고 소송시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저희 형이 공공기관 직원A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분이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A에게 110만원을 이체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 땐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맘에 준 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환 받지도 못했고 A가 소속기관장에게 금전 수수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형은 이제와서 생각하니 A가 다 맘에 들지 않았다며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A를 파면시키겠다 합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 금품 제공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저희 형은 A 파면 시킬 수만 있으면 신고하고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얘기한대로 110만원을 A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를 채권채무에 의한 사적거래가 아니라 그냥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신고하면 공공기관 직원 A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고, 저희 형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이므로 금품제공한자, 수수한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수수할 수 없어서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지급한 금전이라면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