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며칠전에 중고나라에서 거래글을 올리고
판매자가 생겨서 거래를 하기로 하고
10만원 입금을 해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이유로 배송지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중고나라에서도 소액사기 의심으로
글이 있어서
판매자와 애기하였더니
내일까지 환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물품의 경우는 도용 여부를 확인을 못하였는데
같은 판매자가 이전에 하였던 사례를 볼때
대부분이 허위물품인거 같더라고요
일단 더치트에 피해사례로 신고는 넣었고
판매자에게 더치트 접수 사실이랑
내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경찰서에 접수 할수밖에 없다고 애기하였는데
당장 신고를 넣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린 이후에 넣는게 맞는건가요?
신고를 넣은 이후에 환불이 된다면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맨처음 거래도 더치트 보고 하였는데
이전에 사기로 신고를 넣어도 환불만 되면
신고사례를 삭제해야되서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생길거 같은데
이런건 대응이 어려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으로는 환불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이행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만약 신고 후 환불을 받게된다면 신고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를 취하하면 됩니다. 피해금원이 변제된 이상 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뒤에 환불이 된다고 하여 사기 신고를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진행하시고, 환불도 진행되면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으로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일단 금일 까지
대금 반환여부를 기다려보시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소 이후에 합의로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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