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판매 대행폼을 사용해서 선입금을 받고 실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데 입금하지 않는 사람이 입금을 했다고 거짓말로 물품을 수령하고 뒤늦게 판매자가 입금을 받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거짓구매자에게 연락을 하려했으나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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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물건을 보낸 경우미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직접적인 사기의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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