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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7.26

경매 입찰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1. 입찰표에 사건번호로 54887을 써야하나요? 3445를 써야하나요?

2. 불안해서 그런제 입찰표에 물건번호에 1을 적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적어서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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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상시 물건 하나만 나왔을 경우 20xx 타경 000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여럿 있을 때 물건을 나눠서 나오는데 20**타경 **[1]번이 있고 20타경 ****[2]가 있습니다 두 물건은 다른 물건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나눠서 나오는 이유는 경매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물건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의 재산이 2개 빌라가 있을 경우 2개 빌라를 한 사건으로 붙이게 되면 낙찰자는 2주택을 한꺼번에 낙찰받게 되는 거니 물건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는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봤을 때 물건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번호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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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입찰시 진행되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사건별 경매일자가 정해지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경매의 사건번호가 둘중 어느것인지를 확인해 그 번호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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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입찰표에 사건번호로 54887을 써야하나요? 3445를 써야하나요?

    중복사건인 만큼 사건번호 2가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2. 불안해서 그런제 입찰표에 물건번호에 1을 적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적어서는 안 되나요?

    ==> 물건번호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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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건번호 타경 54887을 작성하시고 물건번호에는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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