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상시 물건 하나만 나왔을 경우 20xx 타경 000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여럿 있을 때 물건을 나눠서 나오는데 20**타경 **[1]번이 있고 20타경 ****[2]가 있습니다 두 물건은 다른 물건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나눠서 나오는 이유는 경매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물건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의 재산이 2개 빌라가 있을 경우 2개 빌라를 한 사건으로 붙이게 되면 낙찰자는 2주택을 한꺼번에 낙찰받게 되는 거니 물건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는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봤을 때 물건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번호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입찰시 진행되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사건별 경매일자가 정해지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경매의 사건번호가 둘중 어느것인지를 확인해 그 번호르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입찰표에 사건번호로 54887을 써야하나요? 3445를 써야하나요?
중복사건인 만큼 사건번호 2가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2. 불안해서 그런제 입찰표에 물건번호에 1을 적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적어서는 안 되나요?
==> 물건번호도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건번호 타경 54887을 작성하시고 물건번호에는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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