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홈택스 신고시 증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올 2월에 장모님께 현금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들어가서 작성중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증자 항목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야하는데 사위라는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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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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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기재하신 사위라는 관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히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라는 항목이 있을 것으로 추정(추측)됩니다. 사위는 자녀의 혼인으로 맺어진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되므로,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 됩니다.
아마 기타 친족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홈택스 화면 캡처한 것입니다.
또 댓글로 이상한 소리 하네요
저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자를 기준으로
수증자의 관계를 기재(또는 클릭)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는 장인 또는 장모 기준으로 자녀가 아님으로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 중 사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