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장모간 증여세 신고시 관계란 체크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장모가 사위에게 1천만원 계좌로 송금해주셨어요 이걸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ᆢ 수증자는 사위 증여자는 장모일경우ᆢ그냥 '모' 에 체크하면 되는지요??
관계를 무엇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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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는 본인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증자(증여세 신고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의 관계는 '사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위와 장모의 가족관계는 혈연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아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재산형성에 대한 증빙으로 삼기 위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모로부터 증여시에는 1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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