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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22.03.16

사위 장모간 증여세 신고시 관계란 체크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장모가 사위에게 1천만원 계좌로 송금해주셨어요 이걸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ᆢ 수증자는 사위 증여자는 장모일경우ᆢ그냥 '모' 에 체크하면 되는지요??

관계를 무엇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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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는 본인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증자(증여세 신고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의 관계는 '사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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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위와 장모의 가족관계는 혈연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아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재산형성에 대한 증빙으로 삼기 위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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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모로부터 증여시에는 1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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