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용도를 결정함에는 이미오래전부터 전 혹은 답 대 등 이미 정해져서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개발행위를 하거나 기타 다른목적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나 용도변경등을 돈을 내고 바꿔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것은 큰 비용이 드는것은 아니나 허가나 변경등을 하고 나서 공장용지 및 상업용지등으로의 변경은 다소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나 주변 구역 지역등의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개발을 하거나 매도시에는 기존의 가치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등에 토지수용 및 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