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이 들어설수 있는 제 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50%이하, 용적률100%이하이며
2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50%이하, 용적률150%이하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지역입니다.
저층, 중층, 고층 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며 건폐율60%, 용적률100~200%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며, 건폐율60%, 용적률150~250%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중심으로 건폐율50%,용적률200~3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