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22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어 지정되며 주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역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전용으로 만든 구역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낮아서 낮은 저층 주택만 지을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조용한 편입니다. 하나의 1~2층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됩니다.

    반면 일반주거지역은 쉽게 생각하면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곳입니다.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을수도 있고

    또한 지을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조용한 주거환경보다는 교통이나 인프라가 편리한 주거지역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으로 일반주거, 전용주거지역은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다르며, 용도에 있어서도 제한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전용주거지역이 제한이 더 강하므로 건폐율,용적률이 낮고 업종간 크기, 종류도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토지 활용도가 높고 편리한 성격을 띠는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시설의 많아 거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집니다.

    - 1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 100% ~ 200%

    . 건폐율 : 60%이하

    .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과 1종 근린생활


    - 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 150% ~250%

    . 건폐율 : 60%이하

    . 단독주택이나 중, 소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 3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 200% ~ 300%

    . 건폐율 : 50%이하

    . 중간이상부터 고층아파트까지 건축 가능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조용한 성격을 띠는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시설들이 일부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1종 전용주거지역

    . 용적률 : 50% ~ 100%

    · 건폐율 : 50%이하

    . 단독주택 중심


    - 2종 전용주거지역

    . 용적률 :100% ~ 150%

    · 건페율 : 50%이하

    . 공동주택 중심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이 들어설수 있는 제 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50%이하, 용적률100%이하이며

    2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50%이하, 용적률150%이하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지역입니다.

    저층, 중층, 고층 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며 건폐율60%, 용적률100~200%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며, 건폐율60%, 용적률150~250%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중심으로 건폐율50%,용적률200~300%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이용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지역 내 주거지역으로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니뉘는데, 그 중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주거지역으로서,

    저층주택 중심의 1종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2종 주거지역 , 층숙제한 없는 고층주택 중심의 3종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제1종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심의 조용한 주택가로, 제 2종은 공동주택중심의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