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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튀어 오르면서 자동차가 파손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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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도로와 맨홀을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의 증거영상과 사진등을 남긴 후 지자체 도로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사고가 난 것이기에 맨홀 관리관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에 사고접수하시면(사고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등 증거를 같이 제시) 구청에서 보험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보험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보상여부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튀어 오르면서 자동차가 파손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 운전중에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맨홀 뚜껑을 안전하게 고정하지 못한 구청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청측에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