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재물로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기간 섭취는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점유가 배타적이지 않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취식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건강상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