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먹으면 절도가 되는가요?
. 현재 편의점 하는 알바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음식을 먹는다면, 절도행위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폐기음식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서, 음식으로써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폐기음식을 섭취한다면, 그 아르바이트생은 절도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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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재물로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기간 섭취는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점유가 배타적이지 않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취식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건강상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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