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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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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7

편의점 폐기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먹으면 절도가 되는가요?

. 현재 편의점 하는 알바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음식을 먹는다면, 절도행위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폐기음식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서, 음식으로써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폐기음식을 섭취한다면, 그 아르바이트생은 절도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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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재물로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기간 섭취는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점유가 배타적이지 않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취식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건강상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