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문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교해야하므로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두번째로 대상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취득세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