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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카구39
정직한카구3920.12.03

아내에게 명의 이전 시에 매매 또는 증여중에 어는게 세법으로 유리한가요?

아내에게 제 명의의 아파트를 명의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여로 했을 경우 아파트가 6억 이하라서 취득세 3.5%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대 일반 매매처럼 지금 공시 가격으로 줄 경우 세금적인 부분이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매매로 아파트를 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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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문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교해야하므로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두번째로 대상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취득세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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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우자간의 양도는 인정받기 힘드며, 이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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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매매는 매매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공시지가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5% 이상일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기도 하고,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그 차이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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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할 경우와 증여할 경우의 세금을 직접 구한 후, 비교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당연히 증여재산공제 이내인 6억 이하라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양도를 해도 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양도대가를 받아야 하며, 양도대가의 출처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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