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이전시 증여계약서랑 취득세 궁금합니다.
1주택이고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시세가 6억이면 30%적게 4억2천에 증여계약서 가능한지요? 이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저가양도를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시가와 30%이상 차이나면, 시가-계약금액 (본예시에서는 1.8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시가는 증여시점 전 6개월~ 후 3개월의 (9개월) 자료를 고려하기때문에 시가가 올라갈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고려하여 통상 20%수준에서 저가양도를 합니다.
증여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3.5%입니다. 저가양도액으로 인정받는다면, (본예시는 4.8억)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