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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8

명의이전시 증여계약서랑 취득세 궁금합니다.

1주택이고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시세가 6억이면 30%적게 4억2천에 증여계약서 가능한지요? 이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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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8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저가양도를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시가와 30%이상 차이나면, 시가-계약금액 (본예시에서는 1.8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시가는 증여시점 전 6개월~ 후 3개월의 (9개월) 자료를 고려하기때문에 시가가 올라갈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고려하여 통상 20%수준에서 저가양도를 합니다.


    증여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3.5%입니다. 저가양도액으로 인정받는다면, (본예시는 4.8억)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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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시가로 평가해 신고하는 것으로 30% 낮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시가 대비 30% 낮게 이전하는 것은 저가 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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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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