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대 중과실로 알고 계시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죄가 인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고 답답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담보를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비가 있을 것이고, 형사합의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상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겠지만, 사망사고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보장기간을 장기로 가입하지 마시고,
단기로 하십시오~
형사합의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적어도 3천만원 정도는 담보로 가입하셔야 하고, 추후에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