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중 10대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운전중 부주의로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을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별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각종 관련된 보장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시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는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이 경감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이루어지겠지만,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을 조금 작게 해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이 일부분 지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에가입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은. 횽사법에의해처벌되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이럴경우. 벌점또는. 면허정지나취소처분이될수도잇고 벌점과 벌금이나올수도있구요. 이럴때는
법원의판결문을갖고. 보상금청구를하시면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대 중과실로 알고 계시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죄가 인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고 답답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담보를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비가 있을 것이고, 형사합의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상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겠지만, 사망사고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보장기간을 장기로 가입하지 마시고,
단기로 하십시오~
형사합의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적어도 3천만원 정도는 담보로 가입하셔야 하고, 추후에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두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바대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처벌,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숙지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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