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령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랑 민사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건 처리됩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도 형사건 처리 됩니다.
민사건은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형사건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와 형사합의 유무등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사고 또는 대물사고 시 운전자 종합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에는
구속·불 구속의 결정과 선고 형량 등에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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