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박으면 과실이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 보험은 가능한걸까요? 갑자기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 신고시 양쪽 모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유턴이나,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하여 해당 과실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이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이며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 및 약물 운전이나 뺑소니인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되나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운전을
한 사람이 모두 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