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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대다수의 직원들을 유급휴직을 돌리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가망이있을까요? 유급휴직을 회사에서 70프로정도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으로 7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가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을 유급휴직을 돌리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가망이있을까요? 유급휴직을 회사에서 70프로정도 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으로 7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가여?

      휴업에 준항 사업주가 70%로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70%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추가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직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를 두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가망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인사노무상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유급휴직한다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직을 보내는 회사는 현재 경영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우면 순환 무급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급휴직을 한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최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급휴직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법령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3분의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