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4월부터 2~3개월 내부공사로 인해 직원들에게 이기간동안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간동안 택배같은 다른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의 동의하에는 유급휴직비용과 알바비를 둘다 받는게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회사측의 동의 없이는 일을 할수가 없나요?? 어떤 글에서는 유급휴직 비용을 받는중에 중간소득이 생기면 예를들어 통상임금70%가 7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의 중간소득이 생겼을때 차액3만원을 제하고 4만원을 유급휴직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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