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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수염고래145
부유한수염고래14523.08.11

1주택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실거주 중이고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저도 따로 보유하는 주택이 있어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집으로 합가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같이 사는 동안 주택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계획은 없이 같이 살기만 할건데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종부세랑 재산세, 혹은 현재 받고있는 주택담보대출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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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가 각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재산세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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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것이지만, 만약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종부세는 10년간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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