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가 각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재산세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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