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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성숙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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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인데 부모님이 소유 및 거주 중인 집으로 전입 신고 하면 1가구 3주택이 되나요?

현재 a주택 과 분양권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b주택 입주 예정일이 25년 이어서 당분간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1주택입니다.

제가 전입신고를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를 해서 전입신고하면 되는지요?

a주택을 올해 처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댁에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3주택이되서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1세 3주택에 해당될 수 있어 향후 주택을 실제로 양도

    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 또는 부모님이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거나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하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2) 비조정지역이라면 3주택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