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저희가 후불제여서 공급한 후에 결제를 받습니다.
거래처가 1월 2일 폐업했는데 결제가 1월 5일자로 되어서 계산서가 작성일자 1월 5일로 자동발행되었습니다. (용역공급O)
그러면 계산서를
1. 폐업 이전 일자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
2. 대표자 주민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중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요?
현재 1번 방법으로 1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국세청에서 현 시점 [폐업사업자]로 되어있다고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를 받아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