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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부모님 빚을 안받는 제도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나네요 비상속 제도인지..

어쨋거나 그걸할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통상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상속포기에 관한 상속인 제출 서류를 검토 후에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