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을 판다는 표현은 예전 표현이고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친자관계라면 현행법상 이를 단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 사망시에 혹시모를 채무가 있을까 걱정이된다면
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는것이라서
생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