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끊은 친아버지가 있는데 소식조차 모르고 지낸지 10년이 다되어가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이 사망시 자식에게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망한지 안한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 빚을 그냥 받아야하는건가요? 만약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3개월 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