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것 같은데 약관을 찾을수가 없네요.
저희집 누수로 인한 피해로 저희집 공사금액과 아랫집 피해금액을 다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일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를 먼저 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장은 가입자 집수리비용은 보장하지 않고 아래집 피해만 보상합니다. 누수집수리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특약으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방지의무에 것을 포함해서 본인의 집도 일부 보상되는데 가입한 보험사와 담당자에 연락하셔서 적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 전문가입니다.일생 배상 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한 선생님 댁의 피해 보상은 화재보험 담보 중 '급배수 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담보(급배수 설비 자체의 손해(교체 비용, 수리 비용 등)는 보상에서 제외)가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화재보험은 2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집 공사비는 누수탐지, 철거, 누수원인 제거까지만 보상가능하고,
아래층 피해세대는 누수로 피해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도 누수 관련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중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 가능합니다,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접수후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류및 보상 방법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누수로 인한 피해세대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수 발생한 세대의 검사 및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손해방지비용의 명목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점 답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고 집의 하자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가입시 지정한 주택이라면 누수가 발생한 님의 집 공사비용과 아랫집 피해금액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실제 거주중인 건물에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래층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고 본인 집에 대해서는 누수를 막기 위한 비용까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
계약자가 관리하고 사용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집 피해금액 ( 배상) 와 질문자님의 집 공사금액 (손해방지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공시실에서
약관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