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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9.06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생겨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저희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보험 중에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누수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보장을 해 주는 건가요 전체 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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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즉,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이 됩니다.

    우리집 누수가 발생하여 우리집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은 보장이 안되며 우리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타인의 재산을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건 에 관해 보장 됩니다.

    즉, 내가 이웃집에 피해를 끼쳤을땐 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이웃집에 보장하고

    윗집이 내 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내 집에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중에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누수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보장을 해 주는 건가요 전체 다 되나요?

    : 일단, 내 소유의 집이고 내가 실제 거주하는(주민등록증상 주택) 주택이라면,

    집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누수로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즉, 나의 집의 누수에 대한 부분과,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하게 된다면 그 수리비 등에 대하여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세대에 대하여 누수검사 및 누수 부위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의 특약에 의해서나

    해당 보험의 손해방지 차원에서의 보상도 일정부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중 주택의 누수는 아랫에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본인집 수리에 대해서는 보장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세대 손해배상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아랫집 누수로 인한 손해 부분을 실손보상 합니다.

    손해방지는 누수배관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누수로 인해 천장 도배를 해야 한다면,

    천장 도배 전체 비용이 아닌 누수로 피해부분만 산출하여 실손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선행조건이 타인에 재산에 피해를 입혀

    이를 배상행을시 보상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즉 본인이 주거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생겨서

    이웃집에 피해를 입혀 배상을 할 상황이 오고

    이후 또 다시 피해를 입힐 사고가 나지 않게

    손해방지차원의 본인 소재지 집의 수리를

    일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집 누수의 원인으로 아랫집 누수가 있는게

    확인이 되거나 그에 따른 배상 등을 했을시

    우리집 수리비 일부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는 가능하나


    일배책 특약은 우리집 단독 누수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등에

    급배수시설 누수 손해 등을 넣으면

    우리집 단독 누수시도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누수도 보장됩니다.

    수리비용과 복원비용 등 보장 규모는 가입하신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 약관과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내를 기준으로 같이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 상대방이 있는 물건 , 상해 등 타인의 재물이나 상해 등에 피해를 줬을때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므로 자가의 누수현상은 보험처리는 안되며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피해본 아랫집 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누수원인인 내집수리는 별도의 화재보험상품을 가입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