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면책 당함(실비)
안녕하세요 제가 한 곳의 대학병원에서 피부과를 몇 달 다니다가(일주일에 한번 씩) 일정 기간동안 면책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계속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치료가 좀 고가여서 실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비용이 꽤 많이 나가서요.. 혹시 실비를 받으면서 동일한 진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의료비 보장한도를 다 소진 했다면 복원시기까지
면책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실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입자들은 동일 질병으로 1년 치료받고 180일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연간 30일 보장 한도 입니다.
4세대로 전환하면 5,000만원 소진시까지 보장하고,
회당 통원 20만원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위 병원에서 치료가 수수치료목적이 아닌,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보험사는 보는 듯 보입니다.
어떤 피부과를 가시던,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시어, 치료목적의 치료로 받을 수 있는 소견서 및 근거가 있다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면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있는 실비라면 그 기간을 피해서 치료를 받거나 최소로 줄여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2세대 실손의료비는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아쉽게도 면책기간 동안 동일질환으로 치료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해당기간 의료비는 자부담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