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광역시 미계약으로 현재 동호수 선착순 분양 진행중인 아파트에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만약 추후에 중도금 이후 자금이 없어 잔금을 진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분양계약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이행을 독촉 받게되고, 수회에 걸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이행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결국 시공분양사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해 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에 따른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으며, 분양의 경우 약관에 따라 계약금 미반환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전에 반드시 자금계획을 확인하여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