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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교재pdf 판매로 저작권 위반 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준비생으로

한국사 교재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네이버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대화했고

구매자에게 파일 제공 후 5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제3자가 신고한다기에 구매자에게 5000원을 환급하고

파일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이고 딱 한분이었습니다..


제3자는 출판사에 저의 판매글 url을 보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출판사로 부터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출판사가 제게 고소하기 위해 네이버측에

채팅자료를 요구하여 판매가 있었음을 알게된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큰 배상금을 요구할텐데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

선처받을 수 있는방법은 있을 지 궁금합니다..


또 네이버측에서 제가 판매했다는 채팅을 쉽게 공유하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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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4.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위반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선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듣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측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유해주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에 제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합의금은 해당 출판사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선처를 구한다고 반드시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전에는 네이버에서 자료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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