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pdf 판매로 저작권 위반 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준비생으로
한국사 교재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네이버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대화했고
구매자에게 파일 제공 후 5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제3자가 신고한다기에 구매자에게 5000원을 환급하고
파일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이고 딱 한분이었습니다..
제3자는 출판사에 저의 판매글 url을 보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출판사로 부터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출판사가 제게 고소하기 위해 네이버측에
채팅자료를 요구하여 판매가 있었음을 알게된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큰 배상금을 요구할텐데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
선처받을 수 있는방법은 있을 지 궁금합니다..
또 네이버측에서 제가 판매했다는 채팅을 쉽게 공유하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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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위반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선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듣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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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한다고 반드시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전에는 네이버에서 자료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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