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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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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외근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개인차량으로 외근중 교통사고(과실 본인0)가났는데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이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대인배상이 가능 합니다.

      종복은 되질 않습니다. 상호간에 보상이 안되는 부족분을 채워서 다 받을수 있습니다.

      경상사고로 보여지니 그냥 대인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의 경우 대인 대물의 처리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기 떄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회사의 경우에는 외근중 사고에 대한 부상 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나 산재 처리와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근시 일어난 사고일 경우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는 치료비, 간병료, 70%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 항목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자동차 보험보다 잇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신 후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