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렌트하고 있는 회사차를 업무중에 사고로 수리가 들어갔는데 사고자 등록도해야해서 제 이름으로 해서 등록하여 수리를 맡겼는데요 혹시 이런 렌트카 사고 후에 개인 보험시 할증이 적용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는 본인이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니, 사고이력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차량으로 법인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소유주가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렌트카를 이용 중이면 차량은 회사의 명의이며 그 명의자가 사고로 인한 할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자 등록에 질문자님을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 할증 여부는 차주에게 들어가집니다.
즉 렌트카이면 렌트카 회사가 대상이지 개인에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할증과 관련하여서는 기명피보험자 즉 보험가입자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렌트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여도 내 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보험할증은 가입자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운전자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할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도 3년간 사고력이 남습니다.기존 사고력으로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