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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인싸
듬직한인싸23.05.03

회사렌트카 사고시 개인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렌트하고 있는 회사차를 업무중에 사고로 수리가 들어갔는데 사고자 등록도해야해서 제 이름으로 해서 등록하여 수리를 맡겼는데요 혹시 이런 렌트카 사고 후에 개인 보험시 할증이 적용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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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는 본인이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니, 사고이력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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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차량으로 법인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소유주가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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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렌트카를 이용 중이면 차량은 회사의 명의이며 그 명의자가 사고로 인한 할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자 등록에 질문자님을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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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 할증 여부는 차주에게 들어가집니다.

    즉 렌트카이면 렌트카 회사가 대상이지 개인에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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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할증과 관련하여서는 기명피보험자 즉 보험가입자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렌트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여도 내 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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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보험할증은 가입자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운전자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할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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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도 3년간 사고력이 남습니다.
    기존 사고력으로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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