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하신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11%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여 취소 자체를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취소 대신 정지로 감경받거나, 취소 후 조기 재취득 기간을 단축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생계 곤란 입증이 핵심입니다. 배달이 필수인 직업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업무 특성 확인서, 아이들 통학·픽업 의존도를 보여주는 자료, 16년 무사고 경력 증명,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자발적 수강 이력을 최대한 준비하십시오. 전문 행정사나 행정법 전문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혼자 심판 대응하는 것과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은 결과 차이가 납니다.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결격기간 1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고, 취소 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결격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한 진술은 최소화하시고, 형사 처벌은 초범·무사고·0.11% 수준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