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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당나귀250
착실한당나귀25021.05.07

무면허 운전 하다 걸리면 벌금이?

지금 현제 음주로 인해 취소가 되었는데

생계적 운전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이도 있고 홀로 어린딸을 키우는데 이일을 그만두면

저를 받아줄때가 없을것 같네요

너무 걱정입니다

혹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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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운전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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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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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양형사유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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