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엄격한두견이137
엄격한두견이13721.04.03

개인회생후 채무기록은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후 모든채무기록은 삭제되는지와 채무관계에있던 금융권에도 다시거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중인데 채무가있던금융권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최장 60개월 변제를 하고 그 이후 면책신청서를 본인 해당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면책이 확정되면 이 후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