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후 채무기록은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후 모든채무기록은 삭제되는지와 채무관계에있던 금융권에도 다시거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중인데 채무가있던금융권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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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최장 60개월 변제를 하고 그 이후 면책신청서를 본인 해당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면책이 확정되면 이 후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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