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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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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하고 양육권은 아내나 남편 쪽 가져가고..

남펀이나 아내가 이혼하고 예를들어 양육권 가진 아내냐 남펀이 애를 보육원에 보내버림 그럼 양육비 주는 쪽에서 양육비 계속 줘야 하나 안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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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육원에 보냇으면 양육비는 안줘도됩니다 아주 나쁜 부모들많아요 자기들 좋아서 낳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참 슬픈 이야기를 하시네요 부부싸움에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애가 부모도 아닌 고아원으로 보내져야 하나요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만 학원에 보낸다는 것은 애를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버림 받는 그 애가 잘 자랄수 있는 확률은 확 떨어지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얀앵무새271입니다.

    계속 줄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아이를 양육을 함으로서 양육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양육을 하지 않으니 줄 필요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