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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긴꼬리10222.12.22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양육권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가 임신후 출산해 영육비를 요구할 때, 반드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육권 자체를 남편측이 가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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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양육권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육을 할 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