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깔끔한긴꼬리102
깔끔한긴꼬리10222.12.22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양육권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가 임신후 출산해 영육비를 요구할 때, 반드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육권 자체를 남편측이 가질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양육권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육을 할 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