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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베짱이58
잘웃는베짱이5821.05.07

이혼하면 양육권이...누구한테 갈까요?

전업주부인 아내와 현재 월 400정도 버는 남편이 이혼하면 양육권은 무조건 남편한테 가나요?

만약에 아내가 직업을 갖게되면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귀책사유는 따로없고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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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시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다고하여 반드시 남편이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내분이 추후 직업을 갖게되어 소득이 발생한다면 양육권변경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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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 상태 , 상황, 부양 능력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하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도 있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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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가지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되면 합의한대로

    정해지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 될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어느쪽에서 양육하는것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조 양육자 여부, 자녀의

    의사, 성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당장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육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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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육권 인정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누가 더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혼인기간 양육을 전담했다면,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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