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가지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되면 합의한대로
정해지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 될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어느쪽에서 양육하는것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조 양육자 여부, 자녀의
의사, 성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당장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육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