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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3

전세 계약갱신권을 쓸 때 계약서를 또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내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2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안쓰고 그냥 잇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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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감이 없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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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1회사용가능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다음 재계약시 이를 거절하거나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아니라도 문자, 녹취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남겨두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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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보증금, 계약기간,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 받은 후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가능)

    보통 임차인이 계약갱신 한다고 연락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작성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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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쌍방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거나 카톡이든 문자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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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계약서가 됐든 문자가 됐든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유리합니다

    아니면 전계약서 삭선긋고 날자라도 변경하시고 날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쓴다는 문구를 가재해 놓으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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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전세계약연장 복비로 작성료 정보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대출을 통해서 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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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동이 없는한 다시 쓰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경우 해당기관에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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