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보증금, 계약기간,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 받은 후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가능)
보통 임차인이 계약갱신 한다고 연락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작성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