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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크낙새63
차분한크낙새6323.04.12

채권 이자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매월 15일(1개월)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장내채권을

오늘 1만원어치, 같은 종목으로 내일 추가로 1만원어치 구매하면 세금은 통합해서 청구되나요 각각 청구되나요?


이자소득세를 원단위절사해서 절세를 하고 싶은데 같은 종목을 구입해도 될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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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이표채라고 하는 데, 해당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 지급 예정일자에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직전 이자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음 이자 지급 예정일까지의 산출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14% 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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