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이표채라고 하는 데, 해당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 지급 예정일자에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직전 이자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음 이자 지급 예정일까지의 산출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14% 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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