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상담을 받아보신 것처럼 해당 내용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이고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에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대포통장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든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