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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안경곰100
충실한안경곰10021.03.09

개인연금 과세/비과세 뭐가 좋을까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고 기존에 가입한 것이 없다고 가정할때 과세, 비과세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가입 안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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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는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추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시 연령에 따라 3.3% ~ 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이든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든 간에 연금계좌는 세제혜택이 상당한 노후대비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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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아래와 같고 그 외 세법과 무관한 연금에 관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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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연말전상 환급액을 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연금은 소비가 아닌 저축액을 근로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제도 이므로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다면 절세플랜에 매우 좋은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의 개념+절세 이므로 가급적으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단,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액에서 그동안 받았던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을 해지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금해지시 개인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해지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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