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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다슬기263
끈질긴다슬기26324.03.30

음주운전사고로오토바이운전자가 전치 2주 합의금으로 개인합의+보험처리 하자는데 금액이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신호대기후 사거리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후 3초후에 출발하다가 하품이나와 전방주시를 못하였지만 앞에있는 오토바이가 약 6초가량 출발하지않아 후미 추돌을 한 상황입니다.

시속10~15km 정도로 추돌하였으며 상대방이 넘어지고 정차후 바로 나가서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후 넘어진 오토바이도 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 이 나왔으며

경찰 조사전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개인합의로 합의 보기로 하였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보험처리는 대인(책임보험) 120만원 대물 360만원 해서 48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이후 추가로 개인합의도 같이 봐야한다며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책임보험이라 mri 찍고싶은데 돈을 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아픈 어깨는 왼쪽이라고 하며 처음엔 다리를 절다가 합의를 보기 위해 만났을땐 멀쩡히 잘 걷고있으며 지금 현재 상대방은 배달일을 다시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합의금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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