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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7.29

음주운전자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때 보험료 청구를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나요 ?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호대기 받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정차를 안하고 1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상황이며

1차로 부딪힌 오토바이가 그 앞의 오토바이를 2차로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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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오토바이가 앞 오토바이까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음주 운전 차량의 100%과실로 두 오토바이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음주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면책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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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에게 해줄것이 없습니다.

    보험처리 하면 되니까요. 다만 보험금 면책금이 크겠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까지 내야겠죠..

    요즘 벌금 엄청 비싸졌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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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 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소득에 따라서 즉 사람마다 해당 손해액에 따라 보상액은 다릅니다.

    또한, 음주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문제가 될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다르나,

    통상 주당 7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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