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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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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때 보험료 청구를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나요 ?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호대기 받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정차를 안하고 1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상황이며

1차로 부딪힌 오토바이가 그 앞의 오토바이를 2차로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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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오토바이가 앞 오토바이까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음주 운전 차량의 100%과실로 두 오토바이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음주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면책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 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소득에 따라서 즉 사람마다 해당 손해액에 따라 보상액은 다릅니다.

      또한, 음주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문제가 될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다르나,

      통상 주당 7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