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때 보험료 청구를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나요 ?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호대기 받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정차를 안하고 1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상황이며
1차로 부딪힌 오토바이가 그 앞의 오토바이를 2차로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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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오토바이가 앞 오토바이까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음주 운전 차량의 100%과실로 두 오토바이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음주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면책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에게 해줄것이 없습니다.
보험처리 하면 되니까요. 다만 보험금 면책금이 크겠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까지 내야겠죠..
요즘 벌금 엄청 비싸졌드라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는 1차 2차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 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소득에 따라서 즉 사람마다 해당 손해액에 따라 보상액은 다릅니다.
또한, 음주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문제가 될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다르나,
통상 주당 7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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