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에 네비를 잘못봐서 길을 잘못들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실시했고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못보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전치 12주 판정이 났습니다 팔과 다리 부상 골반 부상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몇차례 연락을 하여 죄송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민사합의는 종결이 났지만 형사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합의 중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변호사와 협의 중 상대방이 금액 2천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생계형편이 넉넉치 못하여 금액 협의를 하자고 하였고 저는 1300을 얘기하였으나 합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정도 금액이 없어서 몇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현을 한 상태이고 추후 장애진단서?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 식물인간 이런건 아닙니다 재판 날짜가 잡혀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처벌 과 어떤 형량이 생기는지 궁금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형이 판결 난 후에 합의를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더 실형 후 합의하면 보석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