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출한도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거주중이며 전세계약기간 전에 세입자를 맞추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은 3억5천인데, 여기서 LTV 최대로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의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하여 저에게 빌려주고, 주택매수후 매수한 주택으로 주담대를 하여
부모님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아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담대->매수->주담대(매수한집)->주담대 상환
2. 혹시 주담대를 하고 저에게 주실 때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차용증을 쓴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