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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2.02.07

주택담보대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집 매수할때)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출한도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거주중이며 전세계약기간 전에 세입자를 맞추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은 3억5천인데, 여기서 LTV 최대로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의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하여 저에게 빌려주고, 주택매수후 매수한 주택으로 주담대를 하여

부모님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아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담대->매수->주담대(매수한집)->주담대 상환

2. 혹시 주담대를 하고 저에게 주실 때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차용증을 쓴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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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이 담보대출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가능금액이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질문자님께 지급하고 그것으로 주택을 매수하시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지급하는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기때문에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 등 반대급부가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고 그 추정을 소명자료를 통해 깨어트려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됩니다.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로 증여세추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