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비 한번 내면

A라는 중개사무소가 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중개비 한번만 내면 그 다음부터 계약할 때는 그냥 해준다라고 하셨었거든요,,, 2년 전 쯤에 한번 계약하고 중개비 냈었어요 그러다 오늘 다시 그 중개사 통해서 집을 보다가 원래는 2000/40정도 되는 집에 가고 싶었는데 중개사 분이 2500/50 되는 집을 2500/45로 협의해 보겠다 하여 집주인이랑 협상 후에 계약을 맺고 중개비를 내고 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전에 냈던 기억이 안나서 중개사님한테 한번 내면 다음부터는 그냥 해주시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 하셨어요 ㅜㅜㅜ 이미 중개비를 내고 한참 뒤에 예전에 냈던게 기억이 났는데 다시 중개사분한테 예전에 냈었다며 중개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엔 너무 사람이 못나보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을 해서 최고금액을 법적으로 정하고 그 이하로는 중개사와 의뢰인간에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보시면 환급을 해 줄 수도 안해 줄수도 있지만 개인간에 약속이므로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