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 이며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전에는 횡령죄가 되었으나 지금의 경우 판례가 뒤집어 졌고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될듯합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은 경우,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고, 무거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받을 수있습니다.